근로장려금 가구원 이란

근로장려금 가구원이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조건, 가구원, 총소득, 재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들 가지고 계실텐데요,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반기 지급 제도' 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밝히기로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가구원 요건과 총 소득, 재산등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가구원 요건은 배우자, 부양자, 부양 부모가 없는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부양 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 부양 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가 포함됩니다.

단독가구보다 맞벌이 가족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받아도 1000만원 미만입니다. 닥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총급여액 등" 이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켜줌읐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산해 2억 원 미만이어야만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가구원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위에 신청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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