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무직 신청 자격 알아보기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나라에서 용돈을 챙겨주는거라서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게 이득 입니다. 빠른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분들은 글 아래쪽 링크 참조하세요~

대신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작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가구원, 소득기준,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책정 됩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1년동안 소득이 적게 있는건데, 아예 소득이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무직 상태라도 작년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나라에서 근로장려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증빙이 가능한 소득이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편이 와서 신청했는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단독가구의 경우 2019년도 부부합산하여 총 소득액이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 이어야합니다. 미만이니 3600만원 이 딱 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이 2018년 기준 13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확대되었으며 외벌이가구도 21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구간이 더 확대 되면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요건이 가장 까다로운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물론 토지도 포함이며, 건물, 승용 자동차와 전세보증금도 합산 됩니다. 금융재산, 유가증권까지 포함인데, 부채는 포함시켜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재산합계액을 봐서 1억 4천만원 이상이라면 지급액의 50% 인 절반이 차감되고 지급이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부분을 살펴보면, 사업소득자는 미포함일 줄 알았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더라구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물론이며 인적용역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 3.3% 세율 부분 된 소득만 있을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취지가 근로, 사업, 종교인 분들이 소득이 있지만, 적은 겨ㅇ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됩니다.

가구원과 총 소득부분을 보고, 재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몇몇 조건이 누락되면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경우 전문직 사업을 한다거나 2019년 중 다른 거주자 부양자녀 라던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예외로는 국제 결혼이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을텐데, 신청안내를 받은 분들은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하여 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전자신청 ARS나 홈텍스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중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위 설명드린것처럼 홈택스 에서 신청제출 메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통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신청을 받는데, 이런경우는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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