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후 해야할일 준비서류
- 카테고리 없음
- 2020. 4. 15.
개명후 해야할일
이번 글 에서는 개명후 해야할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나게 될때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름은 평생을 함께하며 그 사람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사용되는데, 한 사람이 죽어서 유일하게 남기는 것이 바로 이름이며, 그 이름으로 그사람이 평가됩니다. 관련 자료들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름에 무게, 가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밖에 없는데, 아래에서 개명후 해야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가끔 놀림받기 좋은 이름이거나 발음이 어려워 부르기 힘든 이름, 너무 특이한 이름, 그리고 사주를 보았을때 좋지 않은 이름 등 다양한 연유로 인해 개명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평생을 함께해 온 이름인만큼 개명후 해야할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개명신고
법원을 통하여 개명을 하셨다면 약 2~3일 후에 개명관련 판결이 나게 되는데요 법원의 승인이 떨어진다면 개명신청자는 개명판결문과 판결날짜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체국 등기를 통하여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이 판결문을 지참하여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절차를 마무리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및 경찰서 방문
개명신고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주민센터와 경찰서에서 개명한 이름으로 신분증 재발급과 인감도장 등록, 임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개명하는 중간에 혹여나 신분증이 필요한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명한 분들에게는 차후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변경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증명사진 & 인감도장
이후 개명 신청 후 해야할 일은 증명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개명과 증명사진이 상관관계가 있을까 생각할 수 도 있지만 개명신고 후 변경할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변경할 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인감증명서를 변경할 때 사용하게 될 인감도장도 미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평가기관
주민센터에 방문이후 변경신고를 마친 뒤 일정기간 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시면 나이스 또는 서울 신용평가 사이렌24, KCB 등 신용평가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후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하는데 도움이 되며, 금융 관련 업무를 볼 때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권
다음 개명후 해야할일은 여권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개명을 한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하시던 이름으로 여권이 발급 되어 있을텐데, 등록된 자신의 이름과 여권이름이 다를때에는 입출국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한 신분증을 소지한 후 여권 재발급하고, 영문이름 또한 변경하셔야 합니다.
학적부 및 자격증 정보 변경
개명허가 후에 해야할 일은 자신의 학적부 기록이나 자격증 취득여부의 정보를 변경하셔야 하는데요, 기록된 자신의 예전 이름 대신에 개명한 이름으로 변경을 해야만 자신의 스펙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학적부 및 자격증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지참 후 신청하러 가셔야합니다.
통신사 보험 우체국 은행
다음으로 통신사와 보험, 우체국에 저장되어있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자신의 명의를 변경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은행업무나 보험업무 등을 제약없이 이용해야하기 때문인데, 이 밖에도 은행은 개인 자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통장 카드 등의 정보를 꼭 변경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하트♥공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해당 게시물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