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2020년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 지급기준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이트 등에서도 월급을 계산하기 편리하게 계산기가 존재하므로 연차를 잘 고려하신 후 계산해보신다면 정확한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월급을 받고 나서 신청하시면 늦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만, 자세히 말하자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사용자와 계약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시어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 (보통 일요일입니다) 을 유급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말해 주5일 기준으로 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하루의 일당을 더 받을 수 있는것 입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기준
참고하실 점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의 경우도 위 시간에 맞춰서 적용합니다. 근로자수와는 상관이 없고, 일주일에 15시간을 채운 사람, 계약날짜동안 결근을 하지 않으면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지급기준
즉 만약 주 5일 일하기로 계약 후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라면 월요일 에서 금요일 까지 모두 출근했다면 일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그 날은 근로일처럼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일찍 퇴근한 날, 결근, 조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퇴한 경우에도 개근 요건은 충족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또 만약 근로자의 사정이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2020년 최저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 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대비 2.9% 인상되었는데, 이에 따라 최저 월 급여는 1,785,310원 이 되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한번 게산해볼까요? 1주일 일하고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하고 예상 주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급 8590에 40시간을 곱한 후 주휴수당 68,720원 을 더하면 총 예상 지급액은 412,320원 입니다.
네이버포털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가 있어, 선택 근무시간을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바로 계산을 해볼 수 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으로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건 위에 설명드린 개념부터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두 같은 조건의 적용은 어려우니 위 말씀드렸던 계산법으로 계산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지급기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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