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육아로 인하여 원하지 않게 휴직을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한 기초수급자이신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오니 지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신청 이외에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기간 등의 정보 또한 정리해보았어요.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이건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지급으로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입니다. 사실 통상임금 240만원 기준으로는 상한액으로 모두 동일하고, 그 아래로 내려간다면 3개월 이후 지급액이 달라지기에 240만원~500만원 구간이 아니라면 그 이하는 따로 계산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며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서도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한 것 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육아 휴직 기간 동안에 받아야 할 급여 중에 75프로만 선 지급 받은 후 나머지 25프로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대표자 직인 포함), 6개월분의 급여 명세서 또는 재직증명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함)를 준비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았던 관할 센터로 팩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은 사업주 (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센터방문/우편 방법은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 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소재지 고용센터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한달이 경과한 시점에서부터 매달 단위로 신청하시되, 해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매달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신데, 단,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에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글을 확일한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그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혹시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기초수급자 등의 제도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혹시나 경력 단절 등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취업 제도도 있으니 바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육아휴 급여신청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