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 아래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열람 발급과 법인인감증명서도 발급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등기는 일정한 법률관계를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게를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등기라고하면 부동산 등기나 법인등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외에도 선박등기, 채권담보등기 등도 있는데, 이사를 하거나 투자를 위한 부동산 거래를 하신다면 등기신청을 한 경험이 한 번 이상 꼭 있을 텐데요.


등기는 개인이 하는 셀프등기 방법 이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때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 분야의 전문가에게 힘을 빌릴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 외에는 이미 신청된 등기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열람과 발급이 가능했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기 위해서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간단한 절차만 거친다면 등기열람과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도 발급해주기 때문에 지역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이 생각보다 쉽기떄문에 어렵지않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기위해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라고 검색 결과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 후 메인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에서 열람하기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열람하기 를 클릭후 페이지가 이동된 후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는데요.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셔야만 합니다. 주소로 검색이 어려운상황일 때는 '지도로 찾기'를 들어가셔서 물건을 찾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열람과 발급을 하기위해 비용이 있는데,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 아파트 또는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로 구분이 된 매물은 층과 호수별로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고있는 동과 호수를 찾으면 굳이 가까운 지역 등기소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등기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를 열람하고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의 첫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인터넷 등기소 간편 길잡이' 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법인등기 및 동산, 채권 담보 등기 열람 및 발급에 대해서도 동영상으로 설명을 잘 해두어서 그대로 따라만 하시더라도 쉽게 등기를 열람 또는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열람 발급 하실때 이용가능시간은 24시간이며, 365일 실행되고있으니 정기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이나 별도공지사항이 기재된 작업일에는 인터넷등기소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날짜 변경 직전이나 서비스 종료시간 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시간상 제약으로 결제취소가 안될때도 있으니 결제하실때는 조금 더 신경쓰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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