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직을 하고 돈을 모으려고 해도, 사회 초년생들은 그부분이 쉽지 않은데요, 사실 회사에 다니면서 사용되는 대중교통비용 점심값 등 지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아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입사를 촉진시키고 장기적인 근속을 유도하려고 정부에서 만든 청년 내일 채움 공제가 있습니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다같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금 넣듯이 적립하게 된다면 장기근속을 했을시에 성과 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청년들에게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중인 이 제도는 2018년 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제도로 시작되었는데,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좋은 방식인데, 소규모의 기업에서 업무강도나 급여불만 등 으로 퇴사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근속하게끔 장려하는 방법으로 그만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니는 청년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근속할 시에 정부와 그리고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목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게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입니다.

위에서 보듯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2년으로 있었지만 2년형으로 통합되었고 임금상한 기준이 500 > 350 으로 바뀌었습니다.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 기업들만 청약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은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을시, 또는 12개월 미만 가입한 만 34세 이하 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위에 말씀드렷든 3년형,2년형 두가지가 있었지만 2020년에는 2년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지원인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신규가입 인원은 14만명을 받을 예정이오며, 2020년부터 중소, 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준이 올해부터 엄격해진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을 워 350만원 이하로 제한하였고, 대상 기업 기준도 신설한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는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수년간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모아 목돈으로 지급해주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기존에는 월급 500만원 이하의 모든 중소, 중견기업 취업 청년이 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가입 가능한 월급 상한이 350만원으로 하락하였고, 중견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총 3000만 원을 받아갈 수 있었던 3년형은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에 고용된 청년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기준이 더더욱 강화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된 예산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을 더 필요로하는 청년과 기업들에 집중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치' 라고 설명하였는데요 가압 신청 기간은 취업 후 3개월 이내였지만 6개월 이내로 늘려준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예정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000명과 더불어 기존 가입자 20만명을 포함하여 34만 2000명이라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검색하신 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 카테고리 밑에있는 배너에서 청년을 클릭하신 후 회원가입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새롭게 강화된 자격조건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청년들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신 후 신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같습니다. 오늘하루도 평안하시고, 좋은일로 가득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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