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쉽고 빠르게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쉽고 빠르게!

이번 글에서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와 관련한 정보에 있어서는 그 조문이나 시행령, 개정안과 더불어 세금 관련 판례까지 제공을 해주는 국세청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관련 자료를 써보려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강조하여도 지나치지않을만큼 중요한 부분이므로 국세청 에 대해 아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세법률주의란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원칙 인데요 이 과정은 근대화 과정에서, 왕의 임의적 세 부과를 막기 위하여 쟁취했던 원칙으로서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수 많은 세법들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변할 예정인지에 따라서 국세청 국세법려정보시스템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수 많은 세법들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변할 예정인지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할텐데, 형식적 의미의 법률 조문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세법 조문의 해석에 관한 여러 판례들까지 두루 소개해주는 점이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털에서 국세청 이라고 검색 해 보세요!!가장 위 국세청 홈페이지가 나올텐데, 아래 바로가기를 남겨드릴게요

국세청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업경영자의 유익한 세금정보,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세법해석 질의안내 등 여러 정보들이 보입니다.하지만 저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애초에 국가법령정보 시스템 자체가 워낙 편의성이 좋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설명 드릴필요가 없을정도로 직관적 입니다. 하지만 아직 익숙치 않은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 관련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페이지로 들어가면 빨간색 박스의 법령, 질의 및 판례, 조문별정보를 포함하여 별표나 각종 서식들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령, 질의판례, 조문별정보 에 대해 살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는 법령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 안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비롯하여 고시, 훈련, 집행기준 및 세법 해설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률이라함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텐데요, 국회의원의 명수와 국회의 회기는 한정되어 있지만 세금처럼 민감한 주제에 관련된 현실의 여러 사정은 매우 가변적이고 유동적일수도 있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법률은 시행령과 시행 규칙등을 통하여 그 정보를 일부 위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법률 명칭을 클릭하시면 그 조문 전체를 보여주니까 예시까지 볼 수 있으니, 유용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 질의 및 판례란에 관한 정보 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제처의 법령 정보 시스템에 비해서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이
세무와 관련하여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페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하면 법제처에서 그 법을 가다듬고 사법부에서는 그 법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에 속하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선 조문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며, 법제처의 법령 정보 시스템에선 법원의 판례를 찾기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그러나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에는 세무에 관련된 조문 뿐만이 아니라 그 판례까지도 수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취합하기에는 매우 탁월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고등법원판례까지도 수록해 놓았기에 더욱 활용성이 높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곳은 세번째로 조문별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법령 정보의 경우에는 조문을 명칭별로 나눠서 볼 수 있었다면, 조문별정보에서는 주제별로 나눠서 조문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각 용어들을 클릭하면 그 명칭에 따른 의미 또는 성격과 그에 근거되는 조문들을 보여주는 페이지 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 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을 비롯해서 모든 법 체계를 아우르는 '신의성실의 원칙' 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사견으로 모든 법을 아우르는 원칙이기때문에 세법에 규정하지 않더라고 적용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다툼이 있을 경우들을 대비해서 우리 국세기본법은 조문을 통하여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조문화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가령 세금을 내기 싫은 납세자 김OO씨가 자신의 약 100만원 세금을 납부하면서 이 금액을 모두 10원짜리 동전으로 바꾼 후에 세무서에 그것을 뿌려버린 경우... 처럼 일반적 사회 관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것은 의무 이행의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의미 합니다.

이처럼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국세청에 많이 들어가 보시지만 이런 기능이 있는줄 모르시는분들도 계시고, 부족하나마 제 글을 읽어보시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사용하시는분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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