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장려금

청년 취업장려금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 들이 취업하기 정말 힘든 세상인데요. 나라에서 장려금 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청년들은 아무리 4년제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고 취업의 문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나라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많은데,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고용장려금이다.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 조건과 지원 내용, 지원 절차 등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지원금 이 나오는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의 기본 요건인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됐다. 2020년 신입사원 9만 명에게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당 3년간 지원한다고 하니 잘만 활용하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주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요건을 이해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늘고 있다. 청년을 고용했다고 생각하는 5명 이상의 대표라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고용장려금 추가지원 요건은 (1) 정규직 청년 신규채용, (2) 정규직 청년 신규채용 등 기업규모별 상시채용, (2) 정규직 30~99, 고용 3인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의 평균채용인 건이다. 전년도, 2019년 신규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된 연도말 현재 피보험자 수입니다.

 

 

근로자 수 증가 기업 규모별 청년 최소 고용 요건은 기업 전체의 근로자(보험 미가입자)가 전년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의 예외는 있지만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업 또는 특정업무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시 결근,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주요 보험이 없는 사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월 80만 원 이하인 사람, 현재 고교 또는 유니버설에 재학 중인 사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일에 따른 ty를 지원할 수 있다.

 

 

대학(최종학기를 마친 사람 포함), 방송·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신용은행, 야간대학, 대학원 졸업 예정자로, 폐교의 3분의 2를 거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배우자, 사업자, 외국인 등 한국 국적이 4급이나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 현재 취업일 현재 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도 이와 같이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로장려금 은 청소년 관련 사업인 소비·엔터테인먼트·부동산·엔터테인먼트·기타 바 사업과 클럽·엔터테인먼트·노래방·비디오 게임·무술 판매소·복권 발행사업자·로카에 해당하는 단체 등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 정부 투자 및 투자 기관, 학교 및 기타 면제: 임금체불 사업자, 부적절한 사유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을 거부하는 사람.

지원 기간과 지원 기간은 3년간 청년 추가 고용 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인 미만 기업에는 1차 모집 청년, 30~99인 기업에는 2차 모집 청년, 100인 이상 기업에는 3차 모집 청년을 지원한다. 이처럼 오늘은 청년 취업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조건이 맞는다면 자세히 알아보셔서 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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