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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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 11.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후에 경기도의 예산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 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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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 일하는 청년통장이 좋은제도이긴 하지만 자격요건이 맞는 분들만 헤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3년간 근로를 유지하는게 전제조건이며 총 1,000만원 적립! 꼭 기억해주세요.
2020 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신청기간이 아직 미정이며 3,4월 사이에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3월에 고지 후 6월에 신청을 받아 심사를 했었는데요. 2020 에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년 기준 자격요건으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물론 2020년도에는 지원자격이 변동될 수 있지만, 참여자를 더 모을수도있으니, 알고계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36개월간 매월 10만원씩 복지포인트 를 쌓아야 합니다.
- 3년간 경기도 소재지에서 일해야합니다.
- 3년 만기를 하게 되면 1,000 만원 적립되는 복지포인트 입니다.
아쉽게도 경기도에서 일하는 모든 청년들이 다 통장 및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020년에는 모집인원이 증가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2,000명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되오나 자격요건도 조금 더 완화가 되어 더 많은 경기도 청년들이 통장을 개설 할 수 있을것 같긴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는 가산점 제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 12개월 이상 변제했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등 가산점이 3점이 붙기때문에 이분들은 아무래도 훨씬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다면 청년 복지포인트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자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 근로유형(사용직, 일용직 등) 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근로하는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자 등)은 제외 합니다.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가 되오니 참고하세요.)
신청요건 불총족 기준
-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제외 (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디딤돌씨앗통장 참여기구는 중복가입 가능)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는 불가합니다.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복지포인트) 가입자 (중도해지자 포함입니다.)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서울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불업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는 불가
- 기타 행정기간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크게 신청서류 준비는 아래 중 2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이고, 기본 준비 사항으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2019년 가장 많은 질문 정리
- 직장소재지에 관계없이 경기도민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들도 신청 가능하나 반드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입금확인서 등의 서류가 반듯이 필요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1가구에 반드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