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데,

층간소음 으로 인해 이웃주민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법적기준 만 빨리 보실분들은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또한 층간소음으로 시비가 붙었던적이 있었는데, 이때 법적기준 이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구요!! 찾아보니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이 부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주간에는 43데시벨 야간은 38데시벨 이라고 층간소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은 정해져있지만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과연 지금 이 소음이 몇데시벨인지 파악이 가능할까요?

층간소음의 대부분은 뛰는소리, 발걸음소리, 의자 끄는소리, 강아지 발톱소리, 문닫는소리 등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 57조 1항 제 21호에서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처럼 층간소음에 관한기준을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사실 층간소음은 건축법에 적용이 되면 더 좋을텐데 말이죠.

애초에 건물을 지을때 바닥재를 더 두꺼운것을 쓰고, 벽을 나무로만 할게 아니라 소음이 자제되는 방음막 처리를 잘하여 서로 소음 스트레스를 안받는게 제일 좋을텐데 아무래도 자재값이 더 비싸다보니 층간소음 으로부터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법적기준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제 1조 제26호에서는 큰소리를 내어 이웃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애매한 수준입니다. 층간소음때문에 경찰을 부르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부른다고 하더라도 벽간소음인지 층간소음인지 법적기준 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아픕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법적기준이 어떠한지 알아보신 후 법적기준에 근거하여 신고 하시는 분들도 더라 계신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환경부 생활 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라 이곳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인터폰을 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오히려 갈등만 더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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