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사 급여 등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들을 위한 활동지원급여 에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아래 자세한 설명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선 알아볼 것 인데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경감에 기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본인부담금 이 많이 줄어들죠. 또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급여비용 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다름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3일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활동지원 급여 단가 에 따라 아래처럼 제공이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애인 활동보조인 급여를 받는 분들에게는 아래의 업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과 이동, 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만큼 맹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임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가능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자격

  •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인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이 요양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 요양 수급자에게 제외된 장애인(이하 65세 도래자라 칭함)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인정조사 220점이상 인자로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자

여기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한 장애 1급~33급이라는 것은, 현행법에는 1~3등급은 중증이고 4~6등급은 경증으로 구분해 운영하고있습니다. 중증장애는 1~2급을 말하는데 이 중증장애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자폐, 정신, 심장, 호흡기, 신장,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뇌전증, 요루가 해당합니다.

장애인 연금도 존재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고싶다면 아래 설명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중복불가 서비스

  • 노인 및 장기 요양급여를 받는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활동 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는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한 경우
  • 교정 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등으로 뽑아 볼수가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방문, 우편, 팩스, 웹사이트로 가능하며, 사회복지 급여 및 급여제공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조금 달라서 인터넷 신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니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늘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셧다면 아래 추가 된 다른 포스팅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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